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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안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1)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국가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목표는 “최저생활 보장 +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유인책(자활, 근로소득 공제 등)도 함께 운영됩니다.
2) 2025년 선정 기준(소득·재산·부양의무)
- 소득 기준 : 급여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약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 주택·예금·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 지역·가구특성에 따라 기본공제 및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 : 직계가족의 소득·재산을 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완화 추세입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존재 시 일부 급여에서 제한될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숫자·세부 비율은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3) 지원 혜택(생계·의료·주거·교육)
- 생계급여 : 가구 규모에 따라 매월 현금 지원(식비·의복·공공요금 등 기본 생계비)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급여항목 중심, 일부 비급여 제외·제한 가능)
- 주거급여 : 임차 가구는 월 임대료 보조, 자가 가구는 주택개보수(수선유지급여)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이 외에도 자활근로, 긴급복지, 에너지요금 경감, 문화이용권 등 연계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자체별 차이).
4) 신청 방법 & 절차
- 사전 확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서비스 검색 → 자격 가능성 점검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조사 : 소득·재산·가구 구성 등 사실조사(현장·전산)
- 결정·통보 : 보장기관 심사 후 급여종류·지급액 결정 → 문자/우편 통보
- 급여 지급 : 조건 충족 시 매월 지급,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요
※ 평균 처리기간은 통상 수주 내외이나, 조사·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사업자 관련 서류, 연금·수당 수령 내역
- 재산 증빙 :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
- 의료급여 추가서류 : 진료비 영수증/의사소견서(필요시)
※ 서류는 지자체·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A. 차량가액·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근로 필수차량, 장애인 보조차 등은 예외·공제 가능. 고가 차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Q2. 아르바이트·단기근로 소득도 반영되나요?
A. 예.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 등 완화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Q3.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A. 완화 방향이지만 급여종류에 따라 잔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하세요.Q4.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 못하나요?
A. 아닙니다. 소득·재산·가구 변동이 있으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7) 결론·바로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의료·주거·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 생활안정 패키지입니다. 우리 가구의 상황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생활의 안정과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 소득 기준 : 급여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